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올 2월부터 시작된 지원으로 이번이 4차 지원입니다.전기요금 상승과 9월까지 이어진 늦더위로 어느 때보다 전기료 걱정이 큰 소상공인 분들, 예산 소진 전까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1) 1차 공고일 기준 ( 2024.02.15)
2)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3)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 접수(원칙)
1) 직접계약자 - 신청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2)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나 불일치한 경우
(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발급)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3)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현장방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안내 지원
● 제출 서류 1) 직접 계약자 :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2) 비계약 사용자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
● 지원 방법 1) 직접계약자 : 대상자 통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
2) 비계약 사용자 :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 접수 시 유의사항 1) 전기 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2)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음
3)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제외
4)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해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 운영 사업제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문의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